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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등 국내 거주 기간을 증명하기 필요한 서류인데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
인터넷에서 발급할 경우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민원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서류 발급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1]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검색하여 정부 24에 접속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로그인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비회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발급 가능하니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수 개인정보동의 항목을 클릭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에 기록 조회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북한 출입 사실 내역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출입국 국가 이름도 넣을 수있습니다.
[5] 수령 방법은 온라인 본인 출력으로 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 다시한번 인증해줍니다.
[6]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문서 출력'을 눌러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원24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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