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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지원금과 임산부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혜택이 있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 기간이 줄어드는 내용(전기세 감면)이 있으니 해당이 있으신 경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게 200만원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400만원, 세쌍둥이는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임신출산바우처
2022년 1월부터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2021년 임신했다하더라도 2022년에 발급받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모든 의료비에 사용 가능하고, 2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영아수당, 아동수당
1)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2) 아동수당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만 8세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됩니다.
지자체 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월 전기요금을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할인 적용하고,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출생일에 빠르게 할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산후도우미 지원
산모아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출산 예정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수준, 쌍둥이 등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시도별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버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로 신청합니다.
5. 임산부 영양 플러스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후 12개월까지)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0%의 가정에 지원됩니다.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대상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상담, 보충 영양식품 공급 (월 1~2회), 영양평가 등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보건소에 해당 서류(임신 출산 증빙서류, 등본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6. 농산물꾸러미 지원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임신 상태인 임신부에게 지원되며, 12개월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부담금 20%를 포함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 어치를 구입할 경우 자부담금 4천원 결제만 결제하면 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농산물꾸러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 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개월 휴직 시 각 최대 월 200만원, 2개월 휴직 시 각 최대 250만원, 3개월 휴직 시 각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 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외벌이 부모의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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