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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 증명서 대리인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고자 시군구, 동주민센터 및 출입국, 외국인관서장 등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본인 발급 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1]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서류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발급의 경우, (1) 위임장 및 (2) 위임자 신분증의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4) 가족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류 발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 증명서(예시, 출생증명서 등)로 위임장과, 위임자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여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소명자료 (가출 민원 접수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2)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고용관계 사실 소명 자료(예시, 고용계약서, 서류 발급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와 (2) 대리인 소명자료(예시,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이나 사원증 등),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5]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 (1)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소명 자료 (예시 공문서 등 관련서류),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6] 본인의 이익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1)신청인(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의 신분증, (2) 입증서류(보험가입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민원 방문하여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본인 동의하게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는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및 처리기관

 한국인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1) 읍, 면, 동주민센터, (2) 재외공관, (3)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4)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출장소)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3시간 이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은 (1) 읍, 면, 동주민센터, (2)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3)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출장소)에서 접수하여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종합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필요 서류는 (1) 위임장, (2) 서류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3)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인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그 외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접수처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대리인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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