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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계속 납입하기
국민연금은 납입금액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하기
추후 납부 제도란?
일시적으로 일을 쉬거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내지 못한 연금을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에 납부 중단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시납으로 낼 수도 있고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금액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부 크레딧 제도 활용하기
크레딧 제도란?
출산, 군 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1)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입양하였을 때 최소 12~50개월까지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3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65,540원 증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한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 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 동안 타 공적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실업 크레딧
실직한 기간 동안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금 보험료를 일부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직 전 평균 3개월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 보험료의 75%는 정부가 보조하여 자부담금 25%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시기이지만 정부의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여력이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만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하기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최대 5년까지 연금가입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되돌려 받거나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활용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수급 시기 늦추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매년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장 5년 연기 시 수령액이 최대 36% 늘어납니다. 현재 은퇴 후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자 2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선택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한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2명이 나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령금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납부했던 연금을 100% 받을 수 없으므로 어느 조건이 유리할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결론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가입하고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 연금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나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타 민간연금과 달리 소득 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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