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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12조 8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데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작년 1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데 더해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등 322만 명입니다.

(1)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320만명과 (2) 과세 증빙이 어려워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3)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추가되어 총 332만 명에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2월 23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24일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25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 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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