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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 8시간 x 시급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 2022년도 최저시급 9,460원,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 15시간이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시간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460원 = 28,380원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하루에 근무하는 3시간 만큼인 1일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9,460원 x 3시간 = 28,380원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약속된 날을 모두 근무하는 조건이며 결근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최대 8시간 하루 치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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