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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안내가 왔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는 내용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소득에 일정 부분(9%)를 납입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신고소득금액의 9% 납부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4.5%씩 납부를 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온전히 소득에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생률이 줄어 들어 노령인구가 많아지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도 있고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전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더 내면 좋을걸까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의무 조건] 전년도 보다 금년도 월소득이 증가한 경우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상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선택 조건] 노후 대비를 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하향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선택 조건] 실직, 폐업 등으로 월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달분 부터 연금보험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조정은 되지 않고, 해촉 증명서 등 사실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적게 내는게 좋지 않나요?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면 노후에 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연금 보험료를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적정 소득을 신고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하는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대비를 위해 적정한 연금보험료와 긴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예상노령연금액 예시 (현재가치 기준)
2021년도 1월 최초가입자의 현재 기준으로 실제 연금 수령시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을 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신고소득(월) | 월연금보험료 | 20년 가입 | 30년 가입 |
100만원 | 90,000원 | 360,160원 | 537,150원 |
160만원 | 144,000원 | 421,210원 | 628,200원 |
220만원 | 198,000원 | 482,260원 | 719,250원 |
300만원 | 270,000원 | 563,660원 | 840,650원 |
524만원 | 471,600원 | 791,050원 | 1,180,040원 |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나요?
신고된 소득이 증가하면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하향하고 싶은 경우 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저축성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법으로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보다 적게 연금보험료 가입은 안되지만, 노후 연금 수령을 위하여 내 소득보다 더 많은 연금보험료 납부는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를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하향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료 하향 신청은 신청한 다음달분 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 바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355(유료)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
예상 노령연금액을 살펴보면 월 납입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액이라도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연금 고갈을 이유로 공적연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공적연금이 고갈난 국가에서는 한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출생률이 현저히 낮아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지급 불능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가입하고 있으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 역할도 수행합니다.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국민연금 증액 또는 임의가입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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