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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 서류없이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합니다.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종(여행, 숙박 등)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내년 1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22년 2월에 지급되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1.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경우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상은 12월 18일 이후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은 경우 1차 지급 대상으로 27일 오전 9시 부터 신청 가능하고 희망회복자금 및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받은 경우 2차 지급 대상으로 내년 1월 6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 1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 신청 가능)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약 320만개 대상

[1]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식당, 유흥시설, 카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파티룸, PC방 등) 

[2]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2.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별 시기 

12월 27일일 시작으로 2월 말까지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 1차 지급 대상이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도 1월 중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청 순서대로 지원금이 입금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시기 대상
1차 지급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월 6일~)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을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 업체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부터는 홀짝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안내 문자를 받은 분(1차 지원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업종)들은 신청 당일에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만큼 대상인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외 희망회복자금 및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1월 6일부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의 경우는 1월 중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12월 27일(월) 오전 9시 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2월 29일(수) 이후 : 대상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로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당일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 예정)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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