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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182만 2480원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으로 440원 올랐습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전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2022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2022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한다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시급 1만원 공약과 함께 2018-2019년도에는 임금 상승률이 전년대비 두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에는 1~2%대의 낮은 상승률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상공인 등 기업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40원, 5.0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년도 | 상승률 | 인상액 | 최저시급 |
2022 | 5.05% | 440원 | 9,160원 |
2021 | 1.5% | 130원 | 8,720원 |
2020 | 2.9% | 240원 | 8,590원 |
2019 | 10.9% | 820원 | 8,350원 |
2018 | 16.4% | 1,060원 | 7,530원 |
2.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연도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 | 연봉 (12개월)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급은 법적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 31만 8800원을 포함하여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연봉은 공제 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점 확인하시고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에서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8시간 월 209시간 ㄱ느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조건을 입력하여 2022년도 인상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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