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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 : 신분증(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신분 확인(교통, 문화, 여가시설 이용료 면제 및 할인), 교통카드 (선불 결제 가능) 

단, 청소년증이 100% 신분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에는 3 x 4 사진 1장을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3~4주 뒤 발급됩니다.

 

 

✔️ 신청하는 사람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이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법정 대리인, 청소년 시설 등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신청 장소 : 전국 어디서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 : 청소년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지만 등기로 수령할 경우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 청소년 사진 3 x 4 사이즈 1장,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발급 소요 기간 : 3~4주 소요. 신청 후 발급받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3 x 4 사이즈 사진이 1장 더 필요합니다. 총 2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지만 처음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증의 교통카드 기능은 선택 가능하고 선불 충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재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복지로 앱 >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청소년 본인 인증 > 청소년증 (재발급 / 분실 / 분실철회) 

 

 

[1] 복지로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증 (재발급 / 분실 / 분실철회)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각종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모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6]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청소년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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