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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월 21일 출시됩니다. 무려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만큼 청년희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도 목돈이 모여야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작년 한 해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적금처럼 불입하면 됩니다. 은행 적금 이자에 추가로 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중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신청 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 가능 여부를 보내줍니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에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준 소득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취업한 경우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까지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안내
청년희망저택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여 총 1,20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21일에 정식으로 출시되며 가입은 시중 은행 1곳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됩니다. 저축 1년 차는 납입액의 2%, 저축 2년 차에는 4%를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 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점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과 개인소득요건만 확인하므로 그 외 가구 소득, 근무 회사 규모 등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138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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