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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갖고 있던 미국 주식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올해 양도소득이 생겼고 내년에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어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2020년에 생긴 수익이 양도세 대상이 되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할 때 마다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실현손익에 대해 다음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국세 20% + 지방세 2% =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한해 동안 해외주식을 하며 얻은 수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수익이 확정되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익이 아닌 주식을 매도하여 결정된 실현손익을 말합니다.)
250만원의 공제 금액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수수료가 국내주식보다 비싼 편인데요.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차감이 되어 16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1000만원(실현손익) - 250만원(공제금액)] X 22%(양도소득세율) = 165만원 (양도소득세)
165만원 (양도소득세 ) - 해외주식매매수수료(필요경비) = 165만원보다 적은금액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1) 2020년 한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난 경우
해외주식으로 올 한해 동안 수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익이 250만원을 넘든 넘지 않든 공제금액(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도를 하여 수익을 확정 짓습니다. 공제금액만큼 확정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수익을 실현한뒤 다시 주식을 매수해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올해 모두 매도하는 경우 16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4년에 걸쳐 매년 250만원씩 매도를 했다면 양도세 공제금액만큼의 수익을 확정하였기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4년 동안 현재의 수익이 그대로 유지될리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250만원 보다 적게 올 한 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익을 실현하여 공제 금액 만큼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올해 매도를 하면 내년도에 양도소득세 대상 수익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평가손익이 200만원 내년에는 평가손익이 400만원이 되는 경우 2년에 걸쳐 나눠 수익을 실현했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2020년 손절한 금액이 있고 올 한 해 총 수익은 플러스인 경우
지금 현재는 보유종목에서 수익이 났지만 올 해 손절해서 손해를 본 금액이 있다면 수익난 금액을 매도하여 총 올 한해 공제금액만큼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올해 초 200만원의 주식을 손해 보았는데 현재 5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매도를 하지 않으면 올해 -200만원으로 손익이 잡힙니다. 500만원의 수익을 확정 짓게 되면 300만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므로 올해 공제금액 만큼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 2020년 실현수익 | 2021년 납부 양도소득세 |
-200만원 손절 | +500만원 수익 | +300만원 | 250만원 공제 후 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부 |
(3) 2020년 한해 동안 미국주식이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굳이 매매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공제를 받을 수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증권앱에서 양도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프로 앱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 > 양도소득세조회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보니 생각보다 매매수수료가 비싸네요. 이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3. 정리하면
올 한해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난 경우 250만원 만큼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매년 250만원 만큼 양도세를 공제 받는다.) 매년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하는 부분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서학개미가 많이 등장한 해이므로 처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다면 더더욱 챙겨야 겠습니다. 올 한해 해외주식으로 마이너스의 수익이 난 경우 매매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그냥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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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린이입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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