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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바루비입니다. 

 

오늘은 ETF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불장을 겪으며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ETF 등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다 같은 주식 상품인것 같지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ETF의 경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TF에 투자할때 절세하는 방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라면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자 

 

어차피 원자재(원유), 채권, 파생상품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국내 기타형 ETF가 아닌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ETF가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15.4%를 동일하게 냅니다. 문제는 국내 기타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이예요. 매매차익까지 이자, 배당소득에 합산이 되므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일반투자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 46.2%까지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22%만 분리과세 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ETF 투자한다. 

 

 

①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연 4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합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수 없고 해외주식 ETF에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모든 증권사가 ETF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과세이연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분배금이 나올때 마다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반해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는 이 배당소득세를 인출할 때 냅니다. 즉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되어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③ 저율과세 혜택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의 차이점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연 400만원, 연 700만원으로 다릅니다. 세액공제한도가 더 큰 IRP 계좌는 혜택이 큰 만큼 투자 제한사항도 많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없는데요. IRP 계좌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도 전체 적립금의 70% 한도를 지켜야 하고 달러 ETF, 금, 은 등 원자재 ETF도 투자할 수 없어요.  

 

 

 

 

 

[3]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로 투자를 한다. 

 

5년 이상 투자 계획이 있다면 ISA 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계좌로 펀드, ETF,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원 초과 시 9.9%로 분리과세됩니다.

ETF의 배당소득이 15.4%의 세금을 내지만 ISA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9.9%만 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꼭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챙겨야 합니다. 청년, 농어민, 저소득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미만인 서민과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와 달리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가 가능해서 활용도가 더 많습니다. 

 

 

 

 

 

 

[4]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등은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자가 아니라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를 내지않고 만기도 없어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1) 65세 이상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 (4) 국가유공자 등록된자나 상이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 고엽재후유증환자, (8)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입니다.  

 

 

2022년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이신 분들은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그래서 결론은요,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등으로 ETF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혜택을 보려면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모든 ETF에 다 투자할 수 없는 제한사항도 있습니다. 

 

때문에 ETF 투자시 단기적인 시세차익도 고려하고 있거나 변동성이 큰 ETF(금, 은, 달러 등)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유리한 절세 혜택을 따져보고 꼭 챙기세요.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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