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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비파이입니다 :)
비트코인이 불장이 되면서 2016년말이 재현되는것 같아요.
그때도 너나할것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는지 지금도 주위에 코인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즤 남편도 코인 투자한다고 신나해서 내년을 대비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 알아보게 되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1월 1일 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22%을 내야합니다. 매년 5월 전년도 투자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세해야 해요.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2022년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신고하게 되네요.
암호화폐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 중 플랫폼 수수료 등을 뺀 실제 비용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21년 12월 31일)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상속하거나 증여할때도 다른 자산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Case #1]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낸 경우
[ (비트코인 판 금액 -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한 비용) - 기본공제 연250만원 ] X 양도소득세 22%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채굴기 구입, 대여비용, 전기료 등 1000만원이 들었고 비트코인 1개를 8000만원에 판매한 경우 취득가액을 제외한 700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250만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한 6750만원의 22%를 세금(1485만원)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CASE #2] 가상화폐 시세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
시세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23년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만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나 납부하는 세금은 없어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안하면 어떨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금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골치 아파지니 깔끔하게 수익 신고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ASE #3] 가상 화폐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트코인 판 금액 - 비트코인 산 금액 - 플랫폼 수수료 등) - 기본공제 연250만원 ] X 양도소득세 22%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찐! 수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5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55만원)이 부과됩니다.
과세시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수익을 봤을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후에 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CASE #4]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세금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22년 부터 매년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250만원씩 수익실현을 하고 공제금액을 알차게 채우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국내 주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일각에선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이런 비판도 있어요. 2023년부터 국내주식투자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때 22%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가상화폐는 250만원이 넘을 때 22%의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요.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가상화폐의 경우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 기본 공제 후 22% 세금이 매겨지는 터라 별로 세금 저항은 없어요. 국내주식의 경우 정부에서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5000만원 까지 비과세로 둔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기 않겠어요?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내주식을 밀어줄 수 밖에요.
물론 국가의 눈을 피해 가상화폐를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과세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제 처음 과세를 시작하니 완벽하게 거래를 확인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요.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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