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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비파이입니다 :) 

홈택스에서 세무사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보면 나의 신고 유형이 안내팝업으로 나옵니다. 차근차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지난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올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지 않았기 대문에 간편장부대상이 되었고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매출이 많은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업종별 매출에 따른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사업 경비를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경비 인정이 된다고 해요. 사업이 적자가 난 경우에는 매출 비율로만 수입을 산정하는 단순경비율 계산보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예요. 

 

즉, A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이고 작년 한해 동안 1000만원의 매출이 난 경우 800만원에대해 경비를 인정해주고 200만원 수입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 사업장이 적자가 났더라도 정확하게 세금신고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세금신고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는 정말로 간단하기 때문에 클릭만 몇번하면 돼요. 

 

 

 

 

 

 

1. 홈택스(www.hom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때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안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 공인인인증서로 로그인(사업자 공인인증서 아님!!)하여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2.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안내 팝업에 나와 있어요.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클릭하면 작년 신고 사항에 대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다고 나오네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팝업을 눌러보면 나의 기본사항이 나오고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신고참고자료 탭을 누르면 작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갑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해당여부에 X가 나왔고요. 

 

 

 

 

 

 

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납세자번호 조회를 누르면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여기에서도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액계산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 업종코드를 조회합니다. 

 

주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정해집니다. 

 

 

 

저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종코드인 525101을 조회했고요. 일반율은 86%, 자가율은 85.7%로 나옵니다. 

 

 

6. 연금저축을 하거나 따로 수정해야할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좀더 충실하게 가입할 걸 올해도 후회하네요.  

 

 

7.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을 한번 내면되지 왜 번거롭게 두번 신고하나 싶지만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과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으니 번거롭더라도 다시 신고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하므로 따로 입력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8. 신고내역으로 넘어가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9. 위택스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종합소득분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캡쳐할 필요도 없네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참 쉽지요?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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