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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아이 앞으로 돈이 어느정도 모이면 증여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연말 아이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임신했을 때 받은 아기 용돈, 아동수당, 코로나 돌봄 수당, 백일잔치, 돌잔치, 명절 용돈 등등 과 2020년 코로나로 주식이 반토막이 되었다가 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아이의 주식 잔고가 늘어늘어 천 만원이 넘었다. 우리 아기 아직 어린데 벌써 이만큼 돈이 모였네 싶다가 올해 안으로 증여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126)에 전화를 했다. 20분 이상 대기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질 수 있다고 방송이 나오고 내 앞에는 30명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고... 대기시간이 20분이 넘어 내 전화는 계속 끊겼다. 휴

 

 

홈택스 인터넷상담하기 메뉴로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상담하기도 평일에만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왜죠... 

 

 

기다려야 하고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아이가 어릴 때 증여 신고를 하면 나중에 증여한 돈이 불어나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살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였고 10년뒤 2천만원이 1억이 된 경우, 투자 수익인 1억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시간에 맞추어 글을 남기고 3일 정도 기다렸더니 답변이 왔다. 

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연초 부터 아이 통장에 입금을 했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났다. 아이 계좌에 입금 후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 계좌에 넣은 돈 보다 투자수익이 발생해 더 늘어난 경우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해야 

 

 

증여세 신고는 자녀에게 입금을 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목돈으로만 증여를 하는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매달 소액을 증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번거롭게 매번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나의 경우 목돈이 되면 신고를 하려고 미뤘는데 증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이라는 말에 살짝 멘붕에 빠졌다. 돈이 생기는 즉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사줬기 때문이다. 기한을 초과한 입금내역이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3. 만약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못했다면

 

 

나의 경우는 요약해 보면

(1) 미성년자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을 초과하였고 

(2) 기한을 초과한 동안 아이에게 입금한 돈은 투자수익으로 늘어났다

(3) 이 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까? 

 

 

상담 내용에 따르면 

(1)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추후 자녀가 계좌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이 때 원금 + 투자수익까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아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가 다시 입금하여 신고할 경우 

(4) 원금 + 투자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계좌에 입금된 총액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5)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 물론 국세청 전화, 인터넷 상담의 경우, 내가 말한 내용만을 고려하여 상담을 해주므로 법적효력을 갖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 자료로 효과가 없다 )

 

 

 

아이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옮겼다가 다시 통장에 입금하는 날짜로 다시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 투자 수익으로 늘어난 돈이 있는데 이 돈도 아쉽게도 증여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한다. 번거롭겠지만 내 통장으로 돈을 옮겼다가 다시 아익 계좌를 이체를 해야 한다. 아이 통장에는 달러로 있는 자산도 있는데 조금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한다. 주식 팔때, 달러 이체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겠지만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게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도 모아서 아이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이때는 더 깔끔하게 증여세 신고를 제 때 해야겠다. 때를 놓치니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들어간다. 

 

 

 

 

 

 

 

 

 

 

4. 자녀 증여세 공제 최대 금액은 얼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최대 금액으로 증여를 할 경우 9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하므로 

 

산술적으로는 

태어난 직후 2천만원

10살때 2천만원

20살때 5천만원

30살때 5천만원씩 증여하면

 

자녀의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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