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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 초 공시지가가 결정되었고, 2만 4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1) 직장 가입자 (2) 지역 가입자 또는 (3) 직장,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갑작스레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조건

 건강보험은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상실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2018년 7월부터 모든 소득 (종합과세소득,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재산기준

2018년 7월 부터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시세  15억~25억)에 해당하고 연소득 1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과표 9억원(시세 25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재산과표란 주택 공시가격의 60% 금액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2021년도 시세의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재산과표 5억 4천만원은 공시지가 9억원이고 시세는 15억 수준입니다. 시세 15억~25억인 주택을 보유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격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부양기준 강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한국도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해당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 한시적 할인 

올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은 12월 초에 상실 예정 우편과 12월 20일경 예상 보험료 안내 우편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상보험료 안내 내역 중 한시적 경감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료가 할인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 탈락이 된것을 감안하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 이자, 연금 등),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등), 자동차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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