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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비파이입니다 :)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년간 집값이 상승하였고 올 21년 1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난리였습니다. 아직 재산세, 종부세가 나오지는 않았지마 모의 계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와중 공시지가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이 수만명에 이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재산이 증액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상실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알기 어려워요. 

 

저 역시도 먼 이야기겠거니 생각했다가 혹시나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네,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은퇴하신 부모님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요건

 

소득, 재산 요건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 소득요건 

(1)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

(2) 과세 대상 사업 소득이 0원을 초과한다. 

(3) 배우자가 위의 요건 (1), (2)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 재산요건

(4)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다. 

(5)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여기에서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7억인 경우,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율 60%을 곱한 4.2억이 재산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상실되지 않아요. 

 

만약 시세 15억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0억인 경우, 공정시장가율 60%를 곱한 6억을 피부양자 상실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이때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건강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연금소득이 연 3000만원이고 공시지가 10억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는지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4대 보험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 용 4대 보험료 계산하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1.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2. 소득금액(연소득 기준)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없고요, 연금소득만 있는 상황이예요. 연금 소득은 내가 받는 연금 금액을 100%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0%만 보험료 산정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3000만원의 30%인 1000만원만 입력합니다. 

 

 

 

 

 

 

 

3. 재산금액을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은 공시지가나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율을 곱한 금액을 씁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할때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율 60%를 곱합니다. 

 

공시지가 10억 아파트의 60%인 6억을 입력합니다. 

 

 

 

 

4. 자동차 가격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는 없으니 패스할게요. 

 

 

 

연금금액의 30%,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공시지가의 60% 금액을 입력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23만 5천원이 나옵니다. 직장가입자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지역 가입자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닌편이예요.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언제부터? 보험료 납부는 언제부터 하는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이 증액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2월 1일 부로 자격 상실이 되고 12월분 부터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하는 시기도 조금씩 달라요. 

 

재산반영 시점은 6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합니다. 

소득반영 시점은 작년 소득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반영하고요.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올해 1월부터 12월 동안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21년도 과세표준금액이 5억4천을 초과하고 2020년 연금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21년 12월 1일부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험료도 21년 12월부터 내야하고요.

 

 

 

 

 

 

 

이상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과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여명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꼭 건강보험 민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상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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