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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가 실제로 납입한 국민연금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폐가치로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래에는 현재 조회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는 점도 염두해두어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해요.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60세(1952년생 이전), 61세(1953~1956년생), 62세(1957~1960년생), 63세(1961~1964년생), 64세(1965~1968년생), 65세(1969년생 이후)입니다. 

 

만 60세 미만 일 때까지 납부를 하고요. 1969년생 이후는 5년 동안 거치를 하고 65세 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상황에 따라 더 일찍(조기노령연금)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늦춰(연기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게 되고요. 아래 4가지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경우 

(2) 가입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4)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때문에 가입, 유지가 어려운 조건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사적연금을 증액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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