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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의 줄임말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판사의 판결까지 3단계를 거칩니다.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사건을 보완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공직자, 경제, 대형참사, 방위산업, 선거)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습니다. 6대 사건으로 수사권을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대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검찰의 권력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완박의 주요 내용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검찰은 재판을 넘기는 기소권만 남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지난 70여넌간 이루어진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을 가지고 검찰은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검찰이 과거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6대 범죄로 한정한 수사권도 안착이 되지 않았는데 형사사법절차 근간을 흔드는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이 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부패라고 하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둘러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될 수 없습니다.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이유
지난 70여년간 진행된 사법체제가 바뀌는 일인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고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세부 법안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제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면 더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차기 정부, 검찰의 의견이 달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데 갖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의 비리가 드러나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는 등 견제장치가 없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이전 정권에 보복과 탄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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